심사위원 제척·기피 신청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예비심사위원을 추가 구성하여 공개합니다.
○ 예비위원 2 : 존홍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예비위원 3 : 김동일 (경희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참가자는 상기 예비위원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 전원에 대해 제척·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지침서 일정과 동일하게 작품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입니다.
제척·기피 신청은 공모지침서에 따른 절차 및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며, 제출된 신청은 관련 기준에 따라 검토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심사위원 제척은 작품제출일 이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척사유 등에 해당됨에도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참가자의 공모안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입상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청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지침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